회답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서, 비록 단체협약으로 일반직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부인할 수 없으며, 기능직 근로자였던 조합원이 신설공장의 일반직으로 직군이 전환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여부는 귀사 노조규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일반직 근로자라 하여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닌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