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9943 (1989. 7. 6.)

노조 01254-9943

질의요지

대의원 임기중에 노동조합 회의 진행상에 불만이 있어 운영위원회를 사퇴하였으나, 대의원직은 사퇴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한 경우의 적법성 여부.

회답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고,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전일까지이며, 본인의 사퇴없이는 임기전에 대의원을 재선출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다면 그 직에 대한 대의원 보궐선거는 적법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