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설립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사무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것이며, 한편 기업별노조의 경우 노조사무소가 단체교섭 등 회사측과의 유기적인 노사관계를 고려하여 회사내 또는 회사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관할 행정관청을 달리하여 상호 멀리 떨어져 위치한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서를 보완요구 및 반려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