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노동조합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밀비의 사용목적과 사용할 수 있는 직위는 어떤 직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2.
노동조합예산서 중 어떠한 명목의 판공비도 조합대표자 이외는 사용할 수 있는지.
3.
노동조합예산서상 판공비를 노동조합 대표자 이외에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직위와 목적 및 관, 항, 목의 명목 해당에 질의함.
4.
노동조합법상 조합 전임자는 조합원의 몇명 단위에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부장을 전임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노동조합의 예산집행중 판공비(기밀비, 직무판공비)의 사용목적과 집행권자의 범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예산편성기준 및 회계처리지침과 귀 소속 산별연맹의 지침, 자체규약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며 또한 전시규정에 의거 편성된 예산서는 소속 노동조합의 권한있는 결의기관의 의결로 확정집행되는 것인 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2.
노동조합 임원 등의 전임여부결정은 노사가 사업장 및 노동조합의 규모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합의 결정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