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사는 종업원 86명인 운수주식회사로서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며 노사협의회도 설치되어 있는바 모든 노사문제 일체는 노사협의회에서 원만히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조합장은 전임자라는 이유로 근로의무를 망각하고 승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1.
당사의 전임자 설치 법정기준 종업원 정족수는 몇명인지.
2.
당사의 경우 조합장에게 근로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종업원(운전기사) 89명을 보유하고 있는 당 사업장에도 전임자의 설치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회답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의 전임자수 및 동 전임자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활동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