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1454-22227 (1984. 11. 6.)

노조 1454-22227

질의요지

1982.2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1983.10부터 노동조합 임원인 서기직에 임명되어 조합에 근무하여 오고 있으면서 월 25만원씩의 급료를 조합에서 받고 있으며, 월 25만원씩의 급료로는 가사생계에 곤란을 느낀다 하여 회사에서 월 5만원씩 부담해 주기로 하였음.

50,000원에 대하여서는 조합비를 납부하였기에 조합에서 받은 급료에 대하여서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1.

조합원 자격과 그에 따른 조합비 납부 등은 자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치 않을 경우 권리제한에 대하여도 자체 규약이나 관련규정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임.

2.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소정의 월급여를 받으면서 회사로부터도 정기적으로 소정의 급여보조금을 받았다면 조합비 징수대상은 이를 합산하여 정기적으로 받은 소정의 월정급여를 그 징수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