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1454-24431 (1983. 9. 27.)

노조 1454-24431

질의요지

1.

산하 7개 사업장과 본사를 합하여 8개지부 조합원 약 12,000명으로 조직되어 있음. 1980.12.10 이전까지는 각 사업장 단위지부가 연합하여 서울에 연합회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중 1980.12.10 연합회를 해산하고 8개 지부를 통합한 석탄공사지부를 결성하여 동 지부가 독립된 지부운영을 할 수 있는 지부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임기 3년의 임원을 선출하여 노조를 운영하여 왔음. 1980.12.31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의 형태를 취함에 ○○○은 기히 1980.12.10 통합대회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1980.2.21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합규약을 변경하여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 조항을 개정하고 부칙에 「조합 임원의 임기는 본 규약 제정일로부터 기산하고 본 규약은 1981.2.21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2.

이러한 경우 임원의 임기를 1981.2.21 규약 개정일로부터 3년으로 할 수 있는지 또한 임원을 새로 선출한다면 2월 중 새로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는지.

회답

1.

노동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법 개정 전의 노동조합과 그 임원은 노동조합법 개정후에도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노조임원의 임기는 법 개정전 선출된 때부터 개시되며,

2.

동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 할수 없으므로 법개정후 새로 임원선출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노조임원의 임기는 법 개정전 선출된 때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3.

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므로 임시대의원회는 소속 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새로 대의원을 선출하여서는 아니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