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노동조합의 가입은 본인의 자유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회사에서는 입사시 필히 노동조합 가입확인증을 제시해야만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타당한 것인지.
2.
회사에 입사시 노동조합에 부득이 가입하였으나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되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징계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회답
1.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2.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만 취업이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것이 해고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