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1454-30441 (1983. 12. 9.)

노조 1454-30441

질의요지

조합장 임기는 3년, 1981.1.14자에 선출되어 임기 만료일을 1개월 7일 앞두고 즉, 1983.12.1자로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조합장선거를 하였는데 적합한지.

회답

1.

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전일까지이므로 차기 정기대의원회 이전에 개최되는 임시대의원회는 종전 이미 선출되어 있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2.

임원의 임기는 정기대의원회 시기전에 만료되고 임기만료시기에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 동 임시대의원회를 위와 같이 종전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위법이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