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3225-1641 (1985. 1. 28.)

노조 3225-1641

질의요지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규약에서는 "… 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조직하며, 조합에의 가입은 가입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식 가입되며 탈퇴는 탈퇴서를 제출할 시, 또는 퇴사시에 탈퇴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 및 노동조합법상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 외의 모든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허용하고, 철저히 Open-Shop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다만, 단체협약에서 "기관ㆍ전기취급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이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조합에의 가입자격 문제는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므로 규약에 정해진 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단체협약상의 가입제한 조항은 효력이 없음.

<을 설>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이 삭제 또는 개정되기 전에는 "기관ㆍ전기취급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회답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절차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대표가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근로자(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판단되는 자 등)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명백히 위법부당한 것이 아닌 한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