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단체협약의 갱신시기는 매년 7월 1일자로 통상 적용하여 왔음. 단체협약의 체결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적용시점을 타결일로 해야하는지, 통상적으로 해왔던 7월 1일자로 적용을 해야하는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이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적용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