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2 (2003. 3. 15.)

노조 68107-112

질의요지

대학교 정보전산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학은 기밀사항(학교의 재정상태관리, 입학시험관리, 졸업관리, 인사ㆍ급여 관리)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동 대학의 전산원 직원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관계로 직위와 관계없이 정보의 출력, 수정, 항목의 신설ㆍ변경ㆍ삭제가 가능

회답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의 개념을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동법 동조 제4호 가목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용자 또는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노동조합에의 참가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는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정보전산원의 경우, 구체적인 권한범위나 직무형태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단순히 전산프로그램의 공유 결과 기밀사항에 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