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인은 의류메이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임. 의류대리점 사업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리점 운영자들이 규합하여 합법적으로 회사의 독단을 막을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아닌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