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와 노동조합은 1999.12.22 노사간 임금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그러나 협약서의 명칭은 `1999년도 임금협정서'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협정서의 내용은 `2000.1.1부로 시행한다'고 하여 시행시기를 2000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어, 당 임금협약서가 1999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협정서인지 아니면 2000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협정서인지에 대해 노사간에 의견이 상충되고 있음.
이와 같이 노사간에 체결한 임금협정을 몇년도 임금협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갑 설>
일반적으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서의 표제보다는 주된 내용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결정되어진다고 할 것인 바, 당해 임금협약서에는 구체적인 협약의 효력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아울러 협약서 제3조는 `임금인상 시행시기는 2000.1.1부로 하고'라고 명기되어 있고 또한 동 협약서 제4조에는 `2000.1.1부로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협약서는 2000년 1.1부터 동년 12.31까지 효력을 갖는 2000년도 임금협약이라고 해석되어짐. 또한 표제의 `1999년도 임금협정서' 및 `99년도 임금협상 합의서'라는 표현도 본 협약서가 체결된 시점이 1999.12.22인 바, 당해 협약의 효력기간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임금교섭의 사실행위가 있었던 시기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2000년 12월에 노사간 교섭을 한다면 이는 2000년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이 아니라, 2001년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을 설> 1999년도 임금협약임.
회사는 임금협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노사간 의견 차이가 있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 의뢰를 검토하고 있는데 해석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갑 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단체협약에 `노사 일방은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별도의 조문이 없는 한,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만 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을 설>
단체협약에 별도의 조항이 없더라도, 노사 당사자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요청할 수 있음.
회답
단체협약(임금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에 정한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갖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에 시행시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단체협약은 그 시행시기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동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과 사용자 중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을 요청할 수 없고, 당사자 쌍방이 해석을 요청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