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162 (2003. 4. 10.)

노조 68107-162

질의요지

A사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01.3.1부터 2002.2.28까지 1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부칙에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조합 어느 일방이 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간 자동연장한다’는 조항이 있음

이에 따라 2002년 단체협약은 노사양측의 이의제기가 없어 자동연장되었으며, 자동연장된 단체협약의 만료일인 2003.2.28을 경과한 후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방법은

회답

1.

귀 질의서상의 단체협약(유효기간 1년)에 의하면, 「회사, 조합 어느 일방이 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간 자동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여지므로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 및 유효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는 ‘자동갱신협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자동갱신 회수 제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1회에 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따라서, 이미 1회 자동갱신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 만료일(2003.2.28)까지 노사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은 다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이 기산되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자동갱신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동 유효기간 내에는 이를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