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역농협의 출자자인 농업인조합원이 당해 농협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 지역농협의 농업인조합원은 일반기업의 주주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효력이 상법상 지배인인 동시에 사용자측 교섭담당자인 전·상무에게까지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합원 자격 유무>에 대하여
회원조합 직원은 노조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아닌 자' 또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자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당해 조합의 출자자라 하더라도 동 조합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같은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규범적 효력 확장 여부>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 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농협의 전ㆍ상무가 상법상 지배인이고 사용자측 교섭 담당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ㆍ상무의 근무조건에 대한 자체의 별도 약정이나 동의가 없는 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효력이 전ㆍ상무에게 확장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