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202 (2001. 2. 24.)

노조 68107-202

질의요지

노조원이 조합장에게 조합통장과 회계장부 등 자료의 복사를 요구하자 보여 줄수가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또 대의원회 회의록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운영상황과 관련한 자료의 복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동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2.

동법상 노동조합의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회의록을 열람하므로써 회의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