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동법이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와 사립학교의 경우를 구분하여 교섭당사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 제36조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시ㆍ도 교육감과 교원노동조합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와 사립학교 교원인 조합원에게까지 당연히 확장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귀 질의의 내용 중 단체협약 부칙 제6조의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된 내용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국ㆍ공립학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