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동종업계의 타회사를 영업양수에 의한 방법으로 M&A를 하고자 함. 그러나 인수대상 예정 회사에서 노조가 결성되었고 기존의 사측과 단체협약(임금증액 고용보장 등)을 체결하였음. 그 단체협약이 인수하려는 당사에게도 효력이 승계되는지(참고로 당사는 현재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회답
영업양수·양도와 관련, 양 당사자가 양도 회사의 권리·의무를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데에 합의하여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양도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양수회사인 귀사에 대해서도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