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455 (2001. 4. 17.)

노조 68107-455

질의요지

육상근로자와 해상근로자(선원)가 함께 근무하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전국○○노동조합 소속 지부)되어 있으며, 전체근로자 39명중 18명(선원 16명 중 선원5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바,

1.

선원이 상기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2.

육상, 해상근로자가 동일한 노동조합소속이 가능한지

회답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선원이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특정 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상 및 해상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동일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