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463 (2001. 4. 19.)

노조 68107-463

질의요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중앙고속지부에서는 지난 2001년 3월 20일 대의원대회에서 고속노동조합 파견대의원 선출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위원장에게 위임했을 경우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선거 절차를 걸치지 않아도 파견대의원의 자격이 법률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에서 본조 및 상급연맹에 파견하는 자가 당해 상급단체 대의원회의 대의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선출된 대의원 중에서 규약상 관련 규정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선출되어야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상급단체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아닌 자로 파견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