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특별쟁의기금"이란 무엇인지, 노동조합에서 노동특별위원회와 사회보험위원회 등에 기부한 행위가 "특별쟁의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회답
1.
노동조합의 특별쟁의 기금에 관하여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법적 용어도 아니나, 통상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시 예상되는 무임금에 대한 생계비 보전책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관련 규정 또는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결의, 개별 조합원의 동의 등에 의해 각출되는 부정기적·불확정적인 조합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2.
특별쟁의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목적과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