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협동조합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년간 600% 상여금 지급 등)이 ◯◯중앙회 업무지도(2002년도 조합결산 기준 중 상여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조합은 기 지급 상여금 환수 등) 내용과 상충될 때 △△△협동조합장은 단체협약을 따라야 하는지 상급기관 업무지도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협동조합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상급기관인 ◯◯중앙회의 법령에 의한 지도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당해 △△△협동조합에 대한 상급기관의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협동조합은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임. 다만, 자본잠식 등 사용자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단체협약을 이행할 경우 지도 감독기관으로부터 사용자에게 자금지원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처분으로 조합원에게도 불이익이 예상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노사가 단체협약을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