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512 (2002. 6. 12.)

노조 68107-512

질의요지

노동조합의 산하 지회의 지회장(규약상 임원)이 본 조 중앙 회계감사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의 임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 겸직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다만, 회계감사의 주된 업무는 통상 노동조합의 회계 처리상황을 감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지회장이 노동조합의 운영·집행에 관여하는 임원이라면 회계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