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645 (2003. 12. 23.)

노조 68107-645

질의요지

△△시청노동조합 위원장의 정년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만 62세가 되는 2004.12.31이나, 위원장 임기(3년)가 2006.6.30까지이므로 위원장의 정년을 임기만료일 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행 노동관계법령에는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조합 임원의 잔여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그의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