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되지 아니한 지부의 지부장이 유고되어 지부의 내부규약에 따라 지부총회의 소집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행정관청에 총회소집권자 지명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지역별 노조의 지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 동 지부는 지역별 노조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동 지부의 조합운영 등은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