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777 (2001. 7. 11.)

노조 68107-777

질의요지

○

비조합원인 과장급에게는 연봉제실시를 유보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과장급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바, 과장급에 대한 연봉제 실시가 무효인지

회답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협약체결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조합원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비조합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비조합원인 과장급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비조합원들에 대한 연봉제 실시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상의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001.7.11, 노조 68107-777)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