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903 (2000. 10. 4.)

노조 68107-903

질의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단독출마로 인해 무투표 당선된 대의원의 당선 인정여부와 무투표로 당선된 대의원들의 결의가 적법성이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 규정에 위배되는 무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은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결의한 사항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