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964 (2000. 10. 21.)

노조 68107-964

질의요지

우리 노동조합 규약과 규정에서는 분회임원 불신임 여부는 분회 총회에서 다루도록 정하고 있으며, 분회임원을 포함하여 조합원 징계는 분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규약과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분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원을 징계했다면 그 징계의 효력이 있는지,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각급 조직의 직위와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5호에서는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절차 등에 대하여 규약에 정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은 총회(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조합원(대의원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대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총회(대의원회)가 아닌 다른 노동조합의 기구에서 행한 징계를 이유로 임원자격이 상실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