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이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과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인정되는 것인 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임원의 출마여부 등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의 규약 등 관계규정,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