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10-481 (2003. 9. 8.)

쟁의행위 기간 중 중재신청 가능여부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중재(임의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지 여부 및 쟁의행위 기간 중에 중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특별조정 위원회가 중재회부를 권고하여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중재신청 및 중재회부 결정은 쟁의행위 개시 전ㆍ후를 불문하고 가능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