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10-488 (1999. 7. 6.)

노조 68110-488

질의요지

1.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위한 담당 행정관청은

2.

지부장 불신임을 위한 총회 및 대의원대회 소집을 지부장과 위원장이 거부 하는 경우 지부 대의원 또는 지부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바, 본조의 내부조직으로서 지부, 분회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본조와는 별도의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권리를 별도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지부는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행정관청에 할 수 없고 본조 규약 및 지부규정 등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지부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없거나 규정내용이 불명확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규약상 규정 해석권을 가진 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임.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조의 규약 및 지부(분회)운영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임. 따라서 지부 또는 분회의 임시총회가 규약 및 지부(분회)운영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 조합원에 의해 임의로 소집되었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다만, 지부(분회)장 불신임 및 새로운 위원장 선출을 위해 규약 및 지부(분회)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지부(분회)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본조 대표자 또는 지부(분회)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ㆍ해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결의로 지부(분회)장 불신임 및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