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10-491 (1999. 7. 7.)

노조 68110-491

질의요지

1.

규약에 임원선거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임원의 선출기관은

2.

상무집행위원회가 노조의 각종규정(조합규약 제외) 제ㆍ개정의 심의, 의결 및 조합원의 표창ㆍ징계 가능 여부.

회답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인 바,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부가 총회와 대의원회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조합규약을 제외한 각종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알 수 없어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조합원의 표창ㆍ징계 등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노조규약상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의 표창ㆍ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동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노조 68110-491, 1999.7.7)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