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기관에 대한 난방비 지급 가능여부
회답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등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면 훈련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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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는 인건비, 훈련자료비, 시설장비비(관리유지비, 난방비, 동력비), 일반 운영비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훈련기관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충분한 난방공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훈련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