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2188 (2006. 4. 27.)

능력개발지원팀-2188

질의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시 ①직업훈련분류체계상 훈련직종을 “중분류”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하는지 ②중분류 지정시 각각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예를 들어 재무 및 경영(50), 사무지원(50), 정보통신응용(62)으로 지정 받고자 할때 주된 강의실 62제곱미터 1개, 50제곱미터 2개가 있을 경우 정보통신응용 1개만 지정받을 수 있는 건지)

회답

지정직업훈련시설은 훈련기관으로서 훈련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고, 시설의 연면적이 180㎡이상,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이상, 시설을 임차시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5-39호)에 의해 훈련직종을 중분류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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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훈련시설의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은 60㎡이상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훈련직종별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