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독서지도사 양성』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 및 훈련대상자 제한 가능 여부,
* 독서지도사 : 독서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적용·평가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독서지도를 하며 독서교육에 대한 학습상담 및 교육적 자문을 수행하는 직무
회답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비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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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지도사 과정』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독서지도 및 자문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의 성격이 강한 내용으로서 동 훈련과정을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 청의 의견과 같이“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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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시 훈련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훈련의 목적이 재직자의 직접적인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내용이라면 사업주(자체, 위탁) 훈련 과정으로 운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