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3937 (2007. 8. 13.)

능력개발지원팀-3937

질의요지

사업주 위탁훈련시 훈련을 위탁한 사업체 소속 근로자를 훈련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이 경우 훈련교사 비율

회답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훈련기관에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이 경우 위탁을 받은 당해 훈련기관이 훈련 계획 수립, 훈련생 관리, 훈련 실시 등 훈련에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위탁의 기본취지에 맞다 할 수 있으므로, 훈련을 위탁한 사업체 소속 근로자를 훈련교사로 활용하는 것이 위탁의 기본 취지에 원칙적으로 부합된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다만, 훈련 위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필수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훈련의 질 제고를 위해 위탁사업체 소속 근로자를 강사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라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