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협의회를 구성할 때, 사용자 측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회사 직원이 아니어도 무방한지, 법인의 경우 회사 임직원이 아닌 비상근 임원을 사용자 측 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가능한지 (질의2)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 측 위원을 위촉할 때 대표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위촉해도 무방한지 여부 (질의3)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 사용자 측에 직원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직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1~2)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2명 이상 10명 이하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은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므로(퇴직연금복지과-4832, 2021.11.9.),
비상근 임원 또는 대표자의 배우자 및 자녀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주로 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사업경영을 담당하고 있다면 동법에 따른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복지 68233-76, 2000.6.20.). (질의3) 동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바,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해당 한다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