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1) 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이 5억 5천만 원이며, ’24. 12. 31. 기준 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10억 원, ’25. 3. 4. 자 기준 자본금이 11억 원일 때, 자본금 100분의 50의 초과 여부 판단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甲설) ’24. 12. 31.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50은 5억 원이므로, 5천만 원에 대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기본재산 사용 가능
(乙설) ’25. 3. 4.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50은 5억 5천만 원이므로 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이 없어 기본재산 사용 불가능 (질의2) 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안마실을 설치하고자 함.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재산을 재원으로 설치에 드는 비용(안마베드, 가림막, 락커, 안마사용 책상 등 집기)을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위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점 및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시점에서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기본재산의 총액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임금 복지과-919, 2010.5.13. 참조)이므로, 귀 乙설에 따르기 바람. (질의2) 기금법인은 동법 제6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 가능한 바, 귀 질의와 같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거나,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80 범위) 또는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