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세과-1019 (2011. 5. 4.)

법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요지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소급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같은 법에서 정한 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소급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법규과-1593, 2010.10.22.)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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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경우 설정전 근무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지출시점 손금여부 유사문서 10건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 (법인46012-4378, 1999.12.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정관에 임원퇴직급여가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 임원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8, 2008.04.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의 퇴직연금(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손금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8, 2006.06.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법인-3001, 2021.11.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대표이사 퇴직연금 소급불입액의 손금여부 (법규법인2012-135, 2012.06.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시 세무처리 (법인세과-4269, 2008.12.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특정임원에 대한 퇴직금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16-법인-6119, 2017.05.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정관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한도액 계산 방법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36, 2015.12.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함께 설정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방법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651, 2015.07.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법인세과-1052, 2010.11.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임원 #지출 #퇴직 #기여 #연금 #규정 #법인 #설정 #확정 #시행 #세법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