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당해 자사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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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해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해 우리사주를 환매수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유사문서 10건 자사주 고가 양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인지 및 양수한 자사주식 소각시 과세문제 (제도46012-12065, 2001.07.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주식의 고가 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579, 1998.03.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법인주주가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법인세과-663, 2010.07.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제도46013-346, 2000.11.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법인46012-2078, 2000.10.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고가취득의 판정을 위한 시가 판단 (서이46012-11562, 2003.08.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법인세과-647, 2010.07.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특정주주의 상환우선주 고가 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세과-1335, 2009.11.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불균등감자에 대한 부당행위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5, 2005.08.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8, 2004.10.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법인 #자사 #사주 #조합 #행위 #매수 #부당 #계산 #부인 #규정 #매입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