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세과-2143 (2008. 10. 18.)

법인 법인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고가매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당해 자사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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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해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해 우리사주를 환매수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유사문서 10건 자사주 고가 양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인지 및 양수한 자사주식 소각시 과세문제 (제도46012-12065, 2001.07.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주식의 고가 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579, 1998.03.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법인주주가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법인세과-663, 2010.07.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제도46013-346, 2000.11.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법인46012-2078, 2000.10.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고가취득의 판정을 위한 시가 판단 (서이46012-11562, 2003.08.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법인세과-647, 2010.07.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특정주주의 상환우선주 고가 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세과-1335, 2009.11.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불균등감자에 대한 부당행위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5, 2005.08.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8, 2004.10.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법인 #자사 #사주 #조합 #행위 #매수 #부당 #계산 #부인 #규정 #매입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