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해 모두 분양하여 법인세신고까지 마친 다음 그 이후 사업연도에 지방관서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가산세제외)를 추가로 고지 받은 경우에는 그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해 모두 분양하여 법인세신고까지 마친 다음 그 이후 사업연도에 지방관서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가산세제외)를 추가로 고지받은 경우에는 그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전사업연도분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료(가산금제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이후 사업연도에 고지받은 경우에는 그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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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주택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질의1] 1988년도 국민주택신축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1990년도 지방세조사시 취득세 및 등록세 추가납부시 귀속년도? [질의2] 1987~1989 산재보상법에 의한 개산ㆍ확정보험료 무납부분 1990년도에 추징받았을때 1990년 귀속 손금용인여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유사문서 10건 추가납부 하는 취득세 등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7, 2005.10.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주택양도 후 납부하는 취득세・등록세의 처리 (법인46012-4572, 1995.12.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등의 손금귀속시기 (법인22601-421, 1985.02.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1279, 2009.11.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분양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함 (법인22601-420, 1985.02.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추징세액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 2006.01.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소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 손익 귀속년도 (법인22601-2426, 1990.12.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불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한 이후 납부하는 경우 사업년도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3715, 1986.12.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의 추가납부시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0, 2004.03.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취득세 중과분의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318, 1991.12.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취득 #사업 #법인 #신축 #주택 #납부 #추가 #지방 #손금 #확정 #금액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