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 보험년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 보험년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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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기본통칙 2-10-25...17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시기)의 규정중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에서
확정된 날의 개념 (갑설)
‘확정된 날’이라 함은 매 보험년도의 말일을 말한다. (을설)
‘확정된 날’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신고 및 추가납부하는 날을 말한다.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23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24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25조 제2항 유사문서 10건 산업재해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 (법인46012-3593, 1995.09.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추가로 납부하는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차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467, 1998.06.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99, 2000.01.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5.12.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지된 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527, 1997.02.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추가 납부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0, 2006.02.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196, 1999.03.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22601-250, 1989.01.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법인22601-1026, 1987.04.2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고용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9, 2004.11.3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보험 #납부 #추가 #개산 #손금 #귀속 #시기 #확정 #차액 #말일 #사업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