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재보험료는 공사원가로 하여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힌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재보험료는 공사원가로 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관리비로보아 당기 손금산입한 경우 손금산입가능 여부(개별가입시, 일괄가입시)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5...17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 【도급및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유사문서 10건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5.12.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중 법인부담분의 손금 여부 (법인세과-4117, 2008.12.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196, 1999.03.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해석 (법인22601-93, 1987.01.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직장인 보장보험료 중 사용자부담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857, 1991.05.0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9, 2004.11.3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실물 납품시점에 계상한 미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1, 2015.05.2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산업재해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 (법인46012-3593, 1995.09.2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산 (법인46012-1844, 1997.07.0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종업원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 (법인22601-2736, 1986.09.04.)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산재 #보험 #손금 #산입 #건설 #공사 #사용 #영위 #법인 #장기 #도급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