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2-1094 (2009. 1. 1.)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일

요지

중간정산 확정한 퇴직금을 일시적인 지급지연시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회신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중간정산하여 확정한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당사는 직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1998. 12. 31자로 전 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1998사업연도중에 동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현재 미지급상태로 1999. 4월경에 지급할 예정임 이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를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1998사업연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퇴직금 지급시기로 할 것인지 질의함 유사문서 10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966, 1997.04.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차액 지급 금액 원천징수 (서이46013-11780, 2002.09.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법인46012-2250, 1997.08.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32, 2000.01.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 (법인46012-3164, 1997.12.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68, 2001.09.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 퇴직금이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10074, 2001.01.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2006.04.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의 중간정산 후 당해 연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계산 (법인46013-2877, 1998.10.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480, 2000.02.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현실적 #정산 #확정 #지급 #미지급시 #일시적 #연시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