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2-1172 (2009. 1. 1.)

법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을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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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법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지 않고 종전의 급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98. 12. 31 개정)

○

기본통칙 2-9-17…16【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한다. (97. 4. 1 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1004, 98.4.23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306, 97.12.17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56, 1999.1.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유사문서 10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1501, 1998.06.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2005.02.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4399, 1999.12.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실제 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하고 지급하는경우 (법인46012-1849, 1998.07.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법인46012-420, 1999.02.0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법인46012-1690, 1998.06.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4-법인-20785, 2015.03.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처리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 2006.01.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226, 1999.08.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급여의 지급방법변경이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29, 1996.01.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현실적 #근로 #법인 #기준 #임원 #정산 #지급 #소득 #금액 #계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