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2-1196 (2009. 1. 1.)

법인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요지

고용보험법에 의해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고용보험법 제60조는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서 󰡒사업주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하였는데 위 개산보험료의 확정은 3월 11일 이전에 확정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3월 11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유사문서 10건 고용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9, 2004.11.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5.12.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1116, 2002.05.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업재해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 (법인46012-3593, 1995.09.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추가로 납부하는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차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467, 1998.06.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지된 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527, 1997.02.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법인22601-241, 1988.01.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99, 2000.01.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추가 납부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0, 2006.02.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산재보험료 추징액 및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 2006.08.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보험 #납부 #고용 #개산 #손금 #귀속 #사업 #시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