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시 손금산입규정은 1997. 3. 29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회신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3. 29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는 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를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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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실행시기가 언제인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신설되어,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즉, 일반종업원, 비등기 임원(이사, 상무, 전무)과 법인등기부상의 임원, 즉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주주에 의해 임명된 전문경영인(대표이사사장, 전무, 상무,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유사문서 10건 퇴직금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 (법인46012-2784, 1997.10.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405, 1997.09.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인정 및 원천징수 (법인46013-2620, 1997.10.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용인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2910, 1997.1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 아님 (법인46012-2374, 1997.09.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 지속의 경우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2262, 1997.08.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법인46012-2250, 1997.08.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3138, 1997.12.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차액 지급 금액 원천징수 (서이46013-11780, 2002.09.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법인46013-2161, 2000.10.2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근로 #기준 #퇴직 #정산 #규정 #지급시 #시기 #손금 #산입 #지급 #분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