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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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바 출자임원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유사문서 10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 여부 (법인46012-1689, 1997.06.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2913, 1997.1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 및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1350, 1997.05.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1501, 1998.06.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대표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손금 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3306, 1997.12.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용자 해당 임원에게 중간정산 지급하는 퇴직금의 현실적 퇴직 범위 포함 여부 (법인46012-768, 1999.03.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769, 1999.03.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1501, 1997.06.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법인46012-1303, 1997.05.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 출자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손비인정 여부 (법인46012-3206, 1997.12.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근로 #퇴직 #규정 #지급 #정산 #임원 #법인 #기준 #사용 #출자 #손금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