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2-2262 (2009. 8. 26.)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 지속의 경우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회신

1997.03.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시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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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도 근로연수 계산에 있어서의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이 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퇴직금제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유사문서 10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승진, 호봉 등 여화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563, 1999.02.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법인46012-2250, 1997.08.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405, 1997.09.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929, 1998.04.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 (법인46012-2784, 1997.10.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차액 지급 금액 원천징수 (서이46013-11780, 2002.09.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966, 1997.04.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2006.04.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3138, 1997.12.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68, 2001.09.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정산 #현실적 #근로 #연월 #차수 #누진 #산정 #년수 #시점 #승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